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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마쳐

2025. 4. 30.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 주제로 열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는 2025년 4월 25일(금), 서울대 법학강의동 2층 김장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및 당시의 권리구제 절차와 현재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자인 김성연 소장(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은 17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시정권한이 이원화된 과정,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입증책임의 배분과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및 차별구제 청구소송과 징벌제도의 도입 경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가 포함되지 못한 이유 등을 상술하였다. 이어 그간 주요한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장애인차별구제 기관들의 유의미한 판단 내용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권고 내지 직권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강제력 있는 시정권한이 부여된 법무부,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대해 판단하는 사법부가 소극적 또는 적극적 판단을 한 사례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그간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시정권한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 인권위와 법무부의 논의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주제 발표에 대해 안은자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어 이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는 ‘시설 수용 피해 생존인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주제로 탈시설 권리구제의 방향과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울산 태연재활원 사례 등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기준과 긴급한 조치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기관으로서 법무부 역할의 부재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차별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부작위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권한 미행사에 항의하고 다투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관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역할’을 주제로 법원의 장애 관련 판결 및 결정,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언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회복기관으로서 법원의 현황 및 향후 운영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하며 발제자가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권리회복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제언하면서, 장애인 전담재판부와 사회법원의 설치, 장애 친화적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이야기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재왕 임상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차별권리구제에 관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