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최근 인권센터 조사 등을 받은 음악대학 성악과 박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교수에 대해 제기된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는 <인권센터>에서 조사하였고, 개인 교습에 관해서는 <교수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있다. 각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징계 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해당 교수에 대해서 직위해제조치를 하여 해당 교수의 강의활동 등 직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 대해 심심한 송구함을 표하며, 향후 교육윤리문제 등을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 의제에 포함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