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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강의 확대방안 발표

2007.02.27.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수 사진서울대는 25일 올해 1학기부터 영어 등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수에게 강좌개발비 200만원과 ‘3번 외국어 강의 후 1번 강의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외국어 강의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학생 등으로부터 “들을 외국어 강의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국제화를 위한 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대가 뒤늦게 나마 외국어, 특히 영어 강의 확대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확대 방안 중에는 특히 외국어 강의 시수(時數ㆍ1주일에 강의하는 시간수)를 일반 강의의 1.33배로 인정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되면 3학점 강의를 외국어로 3회 하는 교수는 다음 학기 의무 강의 시수가 9에서 6으로 줄어 1개 강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는 또 지금까지 우리말로 해온 강의를 외국어로 바꾸면 교수에게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간강사에게는 전업강사 3만5,000원, 비전업강사 2만7,000원인 시간 당 강사료에 추가로 3만5,000원을 주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외국어로 진행됐던 130여 개 강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강좌 개설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단 외국인 교수 강좌나 외국어 전공학과 과목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수강 신청 인원이 ‘수강 정원의 5%미만이거나 19명 이하면 폐강한다’는 폐강 조건도 외국어 강좌에서 대해서는 ‘3%미만이거나 10명 이하면 폐강’으로 완화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올 신입생부터 졸업 전까지 외국어 강좌를 반드시 3개 이상 듣게 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 동안 학생들 선택에 맡기다 보니 외국어 강좌를 들으려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도 외국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의무 외국어 강좌 수를 5개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서울대는 학생들의 학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어 강좌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장회의와 학사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며 “각 단과대학에서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 온 교수는 1년에 1강좌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국어로 강의하거나 같은 교과목을 3개 강좌 이상으로 나눠 개설하는 학과ㆍ학부는 그 중 1개 이상은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2007. 2. 23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