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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 컨텐츠

정기주차 신청안내

담당부서 통합주차관제센터(67동 104호)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통관리 규정운영세칙 제6조

신청대상

교수, 직원, 조교, 강사, 상시근무자, 상시출입업자

박사과정, 연구생(원), 연수생, 기숙사 거주(석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교수, 직원, 조교, 강사, 상시근무자는 각 대학(기관)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청

구비서류: 주차등록신청서 1부, 차량등록증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발령 또는 위촉공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박사과정,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

구비서류: 주차등록신청서 1부, 차량등록증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연구원 발령 공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연구생 등록 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상시출입업자

구비서류: 주차등록신청서 1부, 차량등록증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1부(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연장신청자

구비서류: 주차등록신청서 1부, 발령 또는 위촉공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주차등록 신청대상차량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형제자매를 포함) 명의의(공동명의 포함, 제3자 공동명의 제외), 법인차량(법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리스차량(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석사과정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하고 공동명의 및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은 제외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주차장 이용요금 게시물

대상, 주차장 이용 가능 주차장을 포함한 표

대상 주차장
이용요금
이용 가능
주차장
교수,
초빙 · 계약교수 등
20,000원/월 나들문 내부
명예교수,
비관악교수 · 직원
면제 나들문 내부
강사 20,000원/월 나들문 내부
직원, 조교,
자체직원 등
20,000원/월 나들문 내부
박사과정, 연구생,
연구원 등
80,000원/학기
※ 학기 시작 2개월까지
40,000원 환불

※ 학기 시작 4개월 이후
40,000원 징수
나들문 외부
상시근무자,
상시출입업자 등
40,000원/월 나들문 외부
100,000원/월 나들문 내부
400,000원/학기

이용대상자 분류표

이용대상자 분류표 게시물

구분, 대상, 이용주차장, 요금체계, 참고사항을 포함한 표

구분 대상 이용주차장 요금체계 참고사항
나들문 순환도로
1군 1-1 석좌․전임․기금․초빙․연구․강의․겸임․객원·HK․BK․산학협력중점교원,
석좌·특임․책임연구원, 비 관악교수(정기권 등록 시), 강사
20,000원/월 - 정기권 등록 비관악교수 요금적용
1-2 비 관악 교수(신분증 확인),
명예교수(상시근무 시 제외)
면제 - 상시근무 시 해당 직군 요금적용
1-3 퇴직교수(전임) 20,000원/월
2군 2-1 직원, 조교, 자체직원(본부, 대학, 지원시설, 부속시설,
연구시설, 발전재단, 출판문화원, 대학신문사),
생활협동조합 직원, 비관악직원(정기권 등록 시)
20,000원/월 - 자체직원 등의 경우 관련기관장으로부터 정식 임용된 자에 한함.
- 정기권 등록 비관악직원 요금적용
2-2 비 관악 직원(신분증 확인),
공로직원(상시근무 시 제외)
면제 - 상시근무 시 해당 직군 요금적용
2-3 퇴직직원(상시근무시 제외) 20,000원/월 - 상시근무 시 해당 직군 요금적용
3군 3-1 학교 업무용차량, 생협·출판문화원 업무용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발전재단 기부자(1억원 이상),
학군단 교관 및 훈육요원
면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또는 장애인 도우미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3-2 노선버스 면제 -
3-2 연구용차량 20,000원/월 - 연구계획서, 차량등록증(기관명의), 보험가입증명서
※ 연구 출장지가 원거리 시(평창, 수원, 학술림 등)
원거리 사용 확인서(증명서) 첨부
4군 4-1 연수과정, 공개강좌 20,000원/월 - 강좌기간 2개월 이상
(17시 이후에 시작되는 강좌의 경우 나들문 출입 허용)
4-2 대학원생(박사과정), 연구원(선임․객원․연수연구원 포함),
연구생, 음악대학 학부생 중 큰 악기 소지자, MBA과정생,
공학전문대학원생, 관악학생생활관 거주 대학원생,
유아 동승자(본교어린이집 등록자), 야간 입학석사과정생,
석․박사통합과정(24학점
이상 취득 후 4학기 등록 시부터
80,000원/학기 - 학기 시작 2개월까지
: 40,000원 환불
- 학기 시작 4개월 이후 신청
: 40,000원 징수
- 본교 어린이집 등록증 첨부
4-3 일시적 지체장애 및 임산부 (진단서 첨부) 10,000원/월 - 진단서 기간 외 등록은 해당 군 요금 적용(단, 학기 최대 요금은 80,000원)
5군 5-1 교내 금융기관 직원, 교내 임대업체 종사원, 교내 입주
벤처기업 직원, 학교에 등록된 상시 출입업체 직원,
상근용역업체 직원, 공사 관련업체 직원,
엔지니어하우스 직원 등 2-1군에 속하지 않은 자체직원
40,000원/월 - 학기시작 4개월이내 환불 요청시 월 요금 적용 환불
- 학기시작 4개월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액 없음
100,000원/월
400,000원/학기
5-2 우체국 직원 20,000원/월
40,000원/월
5-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임원 20,000원/월 -

담당부서/캠퍼스관리과 (02) 88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