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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졸업학점

학사과정 졸업학점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교과목 구분별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합니다. 교과목 구분별 학점은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으로 하되, 각 대학별로 정한 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정한 전공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직과정 이수자는 별도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합니다.

교양과목, 전공과목(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포함), 교직과목의 총 취득 학점 수가 당해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의예과의 수료학점은 교양과목과 별도로 지정된 전공과목학점을 포함하여 74학점 이상으로 합니다.

외국어 진행 강의 교과목 이수

대학별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대학원과정 졸업학점

대학원과정 졸업학점

석사과정

등록횟수: 4회 이상 ~ 8회 이하

- 취득학점

취득학점

해당 대학(원) 및 학과, 교과학점을 포함하는 표

해당 대학(원) 및 학과 교과학점
ⅰ) 아래 ⅱ), ⅲ), ⅳ), ⅴ), ⅵ), ⅶ), ⅷ), ix), x), ⅺ)를 제외한 대학(원) 및 학과(부, 전공) 24
ⅱ) 음악대학 26
ⅲ) 미술대학 30
iv) 보건대학원*, 간호대학 30
v) 행정대학원(공기업정책학과는 36학점), 환경대학원 33
vi) 국제대학원** 39
ⅵi) 경영전문대학원*** 35
ⅶi) 법학전문대학원 90
ix) 치의학대학원 165
ⅹ) 국제농업기술대학원 39
ⅺ) 공학전문대학원 35

* 단, 보건대학원 석사2부는 24학점

** 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5학점

*** 단, 경영전문대학원(EMBA)는 45학점, 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과)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45학점

- 성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

- 자격시험: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박사과정

등록횟수: 4회 이상 ~ 12회 이하

- 취득학점

취득학점

해당 대학(원) 및 학과, 교과학점을 포함하는 표

해당 대학(원) 및 학과 교과학점
ⅰ) 아래 ⅱ), ⅲ), ⅳ), ⅴ), ⅵ)를 제외한 대학(원) 및 학과(부, 전공) 36
ⅱ) 음악대학(국악 및 이론·음악학 전공은 40학점) 48
ⅲ) 간호대학 30
iv) 국제대학원 45
v) 법학전문대학원 24
vi) 행정대학원 39

- 성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

- 자격시험: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석 · 박사 통합과정

등록횟수 : 8회 이상 ~ 16회 이하
(다만,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은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 단축 가능)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성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

자격시험: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학위논문: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자

학사과정 졸업

학사과정 졸업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 및 종합시험,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졸업사정대상 및 기준

등록횟수 6회 이상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학기에 학적변동 없이 학업을 계속 중으로 졸업희망 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교양 36학점 이상, 전공 3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3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각 대학별로 정해진 이수규정대로 모두 이수한 학생

전체 성적 평점평균과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인 학생

교양 및 전공과목 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

졸업논문(종합시험 또는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포함)에 합격한 학생

졸업사정대상 및 기준

대상자 선정 → 졸업사정 → 대학교수회의 심의 → 졸업생 확정 → 졸업대장 작성 → 졸업증서 작성 →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리

※ 졸업사정 시 전공 또는 교양과목 이수학점 부족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재확인 하도록 하여 본의 아니게 졸업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학원과정 수료졸업

대학원과정 수료(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수업연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2년 (등록 4회) 이상, 석 · 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

재학연한

석사과정은 4년 이하, 박사과정은 6년 이하, 석 · 박사 통합과정은 8년 이하

재취득학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 · 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논문제출 자격시험

전공학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공과목과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제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학칙 및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과과정 수료

예과과정 수료

수료사정대상 및 기준

등록회수 4회 - 8회까지의 학생으로 수료 당해학기에 학적변동 없이 학업을 계속 중으로 수료 희망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료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학과별로 정해진 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취득학점 6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전 교과목 2.0 이상으로 소정의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

절차

대상자 선정 → 수료사정 → 자연과학대학 예과학사위원회 심의 → 수료생 확정 → 수료대장작성 → 학적부 및 등록대장 정리

대학원논문심사

대학원논문심사

논문제출자격

시행근거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응시자격

석사과정

- 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원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박사과정

- 대학원 박사과정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시험과목 · 배점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외국어 및 종합시험

- 외국어시험: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FEL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종합시험: 전공과목시험으로 각 소속 단과대학(원)별로 시행합니다.

※ 구체적인 시험과목 및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 및 합격기준

- 배점: 제2외국어시험 100점, 전공과목 100점

- 합격기준: 각 과목별로 석사과정 60점, 박사과정 70점 이상 (단, 영어(TEPS)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면제등급에 따른다.)

외국어시험 합격 인정

-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과목의 성적이 일정 점수(석사 60점, 박사 70점) 이상이면 해당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계절학기에서 제공된 제2외국어 대체과목(독어, 불어)을 수강하여 C-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해당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험시기

3월과 9월(연 2회 실시)

논문심사

석사학위 논문심사

논문제출의 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중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각 대학(원)에서 수료에 필요하다고 정한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중에 취득 예정인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회를 승인 받은 자

-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충족한 자

논문제출 허용기간

- 과정수료 후 4년 이내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논문심사 절차

- 논문심사계획 공고: 각 대학(원)별로 공고

-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논문심사원 교부: 각 해당 대학(원)

논문심사원 접수: 각 해당 대학(원)

- 심사용 논문 접수 및 논문심사료 징수: 각 해당 대학(원)

심사용 논문부수: 3부

논문심사료: 100,000원(변동될 수 있습니다.)

-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각 학과(부)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합니다.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학생의 논문 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자격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 전문가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논문요지 발표: 각 학과(부)장 책임 하에 요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실시

논문심사: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논문성적: B 이상)이 있어야 합격

최종 논문심사 시에 구술고사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소속학과(부)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논문파일 제출: 최종 인준받은 논문 파일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중앙도서관 바로가기

박사학위 논문심사

논문제출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중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교과학점 통산 60점 이상 및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중에 취득 예정인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규정된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 제출 기회를 승인 받은 자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각 대학(원)의 별도 내규가 있는 경우에 동 내규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논문제출 허용기간

- 과정수료 후 6년 이내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논문심사 절차

- 논문심사계획 공고: 각 대학(원)별로 공고

- 서식교부: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

등록장소: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등록서류: 논문심사 요구서(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이력서(소정양식), 기타 필요한 서류

심사용 눈문 제출: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

논문편수: 1편. 단,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고논문,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논문작성요령: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 words)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 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심사용 논문 부 : 5부(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초록 1부 포함)

-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각 학과(부) 장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5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합니다.

- 심사위원 자격

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타교 교원은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자격을 갖춘 자를 학과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하며, 이때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을 선정하되, 해당학생의 논문지도교수 및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논문요지 발표: 각 학과(부)장 책임하에 1회 실시

- 논문심사 및 구술고시 실시: 논문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장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

- 논문예비심사 결과보고: 소정양식의 보고서에 종심 희망일시를 기재하여 각 해당 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논문종심 및 구술고사

장소: 각 해당 대학(원) 지정장소

종심통과 :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최종 논문심사 시 구술고사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단, 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논문심사 기간연장: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위수여규정 제25조)

논문파일 제출: 논문파일 제출: 최종 인준받은 논문 파일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중앙도서관 바로가기

- 준수사항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학위수여규정 제28조)

연구생등록

목적

석·박사과정 수료자가 연구생 등록을 통해 대학원연구생 신분을 부여받아 각종 학교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시기

1996학년도부터

부담금

인문· 사회· 예체능계: 학기당 150,000원

이공계: 학기당 120,000원

등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대학원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실험 실습실, 대학원 연구동 등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각 대학(원)장이 연구생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

- 중앙도서관, 관악학생생활관, 정보화본부 등 학교 제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학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