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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안내

교직이수 안내

교직이수는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교원양성과정을 말합니다.

선발인원

소속 대학장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학생 중 2학년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받아 교직 적성, 인성 및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합니다.

선발절차

선발 공고 기간 내에 2학년(등록학기 기준) 학생이 소속 대학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3월 중)

소속 대학장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원양성센터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교직 적성 · 인성 검사 실시

소속 대학장이 3학년 최초 학기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정

※ 3월에 선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2학기 초(9~10월)에 추가 선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수교과목(주전공 기준)

이수교과목(주전공 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를 포함하는 표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기준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2개 학기 이하 남은 학생은 성인지교육 제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도별 1회 원칙)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기준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2개 학기 이하 남은 학생은 성인지교육 제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
(사범대학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대학원 2회)

전공과목

전공과목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를 포함하는 표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직과목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를 포함하는 표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성적기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를 포함하는 표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기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를 포함하는 표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 성인지교육 2회 이상(단 `21.2.9. 기준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2개 학기 이하 남은 학생은 성인지교육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도별 1회 원칙)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 성인지교육 2회 이상(단 `21.2.9. 기준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2개 학기 이하 남은 학생은 성인지교육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사범대학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대학원 2회)

※ 자세한 이수조건은 교원자격검정령을 따르며 반드시 본인의 전공에 맞는 이수조건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교육부 정책 → 교원정책 → 양성 · 자격

교육부 바로가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 기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매학기 초(3월, 9월)에 무시험검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해당학과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절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대학)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총장이 교원자격증 발급 확정(학사과)

소속 대학에 자격증 송부(학사과)

양성과정별 교원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교직설치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일정한 교직과정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 대학원 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2급)

-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전문상담교사(2급)

- 대학원의 상담 · 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성명 등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자격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비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이수과목 및 경력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호적초본

경력증명서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1급, 2급, 3급으로 구분 <별표 1 참조>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2급은 평생교육사자격증 3급으로 자격을 취득한것으로 본다.

이수 과목 수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참조>

과목 수

- 필수과목: 55과목

- 선택과목: 10과목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봅니다.
단,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과내용을 비교하여 대학 내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합니다.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이수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별표1> 평생교육사 2급 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목당 2학점 인정과 대학원졸업자의 14학점 이수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평생81700-712호(2000.7.26))

현장실습

3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합니다.

담당부서/학사과